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자동 계산
사업·근로·이자·배당·임대·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최대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84만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624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3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706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9,406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억7,406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3억8,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 지방소득세(10%) 별도 | |||
소득 항목 입력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하세요. 해당 없는 항목은 비워두면 됩니다.
공제 항목 입력 (선택)
인적공제, 4대보험, 연금저축·IRP,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기납부세액도 함께 입력하면 환급·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버튼 클릭
「💰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적용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해 주지만, 사업자·프리랜서·임대인·금융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자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근로소득·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하는 자
-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자 (중복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2026년)
종합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공식을 이해하면 절세 포인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이면 음수)
최종 납부액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10%)
누진공제액이란?
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 세액 계산 시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기보다 「과세표준 × 최고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라면 15% × 5,000만원 – 126만원 = 624만원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프리랜서 A씨의 종합소득세
개발 프리랜서 A씨의 2025년 귀속 소득을 예로 들어 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사업소득 (개발 용역) | 6,000만원 | 총수입금액 기준 |
| 필요경비 (추계 단순경비율 60%) | –3,600만원 | 업종별 경비율 적용 |
| 사업소득금액 | 2,400만원 | |
| 인적공제 (본인) | –150만원 | 기본공제 |
| 국민연금 소득공제 | –220만원 | 납부액 전액 |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 –180만원 | 납부액 전액 |
| 과세표준 | 1,850만원 | |
| 적용 세율 (15%) | 1,400만원 초과 구간 | |
| 산출세액 (1,850만 × 15% – 126만) | 151.5만원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 13.2%) | –52.8만원 | |
| 결정세액 | 98.7만원 | |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3.3%) | –198만원 | 6,000만 × 3.3% |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10%) | 9.87만원 | |
| 🎉 환급 예상액 | 약 89.4만원 환급 | 기납부세액 과다 시 환급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TOP 5 (2026년)
① 연금저축·IRP 최대 한도 활용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초과 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의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② 성실신고 소규모 사업자 세액감면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신고 세액감면(5~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면 추가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③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까지 공제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 세액공제(15~30%)를 신청하세요.
④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교육비는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실수 & 주의사항
- 무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소득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40% 추가
- 경비율 오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혼동 주의
- 공제 누락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챙기기
- 기납부세액 미입력 3.3%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입력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 장부 미비치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손택스(Sontax)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국세청 고시 (2026년 기준) | 기획재정부 세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