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총 가점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주택기간 선택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선택합니다. 만 30세 또는 혼인일 중 이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선택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수를 선택합니다. 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선택
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계산 버튼 클릭
세 항목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총 가점과 등급, 막대 그래프로 결과가 즉시 표시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가점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8년~9년 | 18점 |
| 1~2년 | 4점 | 9~10년 | 20점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3~4년 | 8점 | 11~12년 | 24점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5~6년 | 12점 | 13~14년 | 28점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가점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 10점 |
| 6개월~1년 | 2점 | 9~10년 | 11점 |
| 1~2년 | 3점 | 10~11년 | 12점 |
| 2~3년 | 4점 | 11~12년 | 13점 |
| 3~4년 | 5점 | 12~13년 | 14점 |
| 4~5년 | 6점 | 13~14년 | 15점 |
| 5~6년 | 7점 | 14~15년 | 16점 |
| 6~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 9점 | ||
본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기준)을 근거로 작성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 적용 기준은 개별 공고문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청약’을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인기 있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 가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6년 현재도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상당 물량에 적용되고 있으며, 총점 84점 만점 중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약 가점제 기본 구조와 배점
청약 가점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둘째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셋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입니다. 세 항목을 합산하면 최대 84점이 되며, 동일 점수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만점자는 매우 드물며,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60~70점대에 달하기도 합니다.
무주택기간 — 가장 중요한 항목
세 항목 중 최대 배점이 두 번째로 높은 무주택기간(32점)은 사실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간 산정 시작일은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 30세 이전에 혼인 후 이혼했다면 이혼일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주택 이력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 —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년 이상 같은 주소 거주 시), ③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미혼 한정)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점인 35점을 받지만,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주어집니다. 즉 1인 가구라도 무주택 및 청약통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금 당장 가입이 답
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통장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 시 가입기간 1년당 점수가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17점을 받습니다. 아직 미가입이라면 오늘 당장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매달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은 공공분양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A — 40대 4인 가구
무주택기간 12년(26점) + 부양가족 3명(20점) + 청약통장 10년(12점) = 총 58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주요 도시 중소형 평형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점수입니다.
예시 B — 30대 신혼부부
무주택기간 4년(10점) + 부양가족 1명(10점) + 청약통장 6년(8점) = 총 28점. 일반 가점제로는 경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별 가점 커트라인 참고 (2025~2026 실제 사례)
| 지역 | 평형 | 평균 커트라인 | 비고 |
|---|---|---|---|
| 🏙️ 서울 강남권 | 59㎡ 이하 | 65~75점 | 경쟁 매우 치열 |
| 🏙️ 서울 강북권 | 59㎡ 이하 | 55~68점 | 단지별 편차 큼 |
| 🌆 수도권 1기 신도시 | 74㎡ 이하 | 50~62점 | 재개발 포함 |
| 🌆 수도권 외곽 | 84㎡ 이하 | 40~55점 | 입지에 따라 차이 |
| 🌄 지방 광역시 | 84㎡ 이하 | 30~50점 | 미달 단지도 존재 |
가점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
1. 청약통장을 최대한 일찍 개설하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입한 경우 30대 중반이면 이미 15년을 넘겨 17점 만점에 가까워집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해두면 성인이 됐을 때 유리합니다.
2. 부양가족 요건을 미리 점검하라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올라가지만, 반드시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은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특별공급 자격 여부를 병행 검토하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가점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도입 이후 출산 가구에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최종 가점 확인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하십시오.
③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허위 서류 제출 및 위장 전입은 당첨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⑤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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