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2026년 최신 반영
| 근속 기간 | 연차 발생 일수 | 최대 한도 | 비고 |
|---|---|---|---|
| 1년 미만 (입사 후) | 월 1일 (최대 11일) | 11일 | 개근 조건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15일 | 출근율 80% 이상 |
| 2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15일 | |
| 3년 이상 | 16일 (2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 25일 | 상한 25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25일 | 법정 최대 |
하루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 = 365일 ÷ 12월 × (주5일/6일) ≈ 21.75일 (주5일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에 직급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단, 초과근무수당·성과급·명절 상여 등 비고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일률 지급) |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명절 상여, 식대(비고정), 교통비(비고정) |
예시 1. 월급 350만 원, 미사용 연차 7일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3,500,000원 | 3,500,000원 |
| 하루 통상임금 | 3,500,000 ÷ 21.75 | 약 160,920원 |
| 미사용 연차 | 7일 | 7일 |
| 연차수당 (세전) | 160,920 × 7 | 약 1,126,437원 |
| 소득세 등 (3.3% 참고) | 1,126,437 × 3.3% | 약 37,172원 |
| 세후 예상 실수령 | 약 1,089,265원 |
예시 2. 월급 5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 항목 | 계산 | 금액 |
|---|---|---|
| 하루 통상임금 | 5,000,000 ÷ 21.75 | 약 229,885원 |
| 연차수당 (세전) | 229,885 × 10 | 약 2,298,851원 |
| 세후 예상 실수령 | 세금 3.3% 공제 후 | 약 2,223,000원 |
-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 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일씩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도 퇴직 시 미사용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세금: 소득세는 3.3%를 참고치로 적용했으나, 실제는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에 다니다 보면 한 번쯤 “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업무량, 인력 부족, 회사 분위기 등의 이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특히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상임금 산정 오류, 미사용 일수 누락 등으로 인해 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시 수령하는 연차수당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4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차 10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183,908원이 되고 연차수당은 세전 약 183만 9천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차 사용 기간 만료: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퇴직 시: 퇴직 당시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청구 가능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한 경우: 과중한 업무 부과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연차수당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수당 종류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이유 |
|---|---|---|
| 기본급 | ✅ 포함 | 고정 지급 |
| 직급수당·직책수당 | ✅ 포함 | 정기·일률·고정 지급 |
| 자격수당·면허수당 | ✅ 포함 | 조건 충족 시 고정 지급 |
| 근속수당 | ✅ 포함 | 근속 기간에 따라 고정 지급 |
| 가족수당(전 직원 일률 지급) | ✅ 포함 | 일률·고정 지급 |
| 시간 외 근무수당 | ❌ 제외 | 실제 근무 시간 연동, 비고정 |
| 성과급·인센티브 | ❌ 제외 | 실적 연동, 비고정 |
| 명절 상여금 | ❌ 제외 | 특정 시점 일회성 지급 |
| 식대·교통비(비고정) | ❌ 제외 | 실비 보전 성격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사용촉진제도의 차이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만료 3개월 전)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일수를 서면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해당 서면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 방법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최종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 일수 전부에 대해 하루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퇴직 전 인사팀(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퇴직 후 최종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inwon.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상세 안내 (2026년)
2026년 기준 연차 발생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추가 산식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조건) |
| 1년 | 15일 | 기본 부여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9년 | 19일 | +1일 |
| 11년 | 20일 | +1일 |
| 13년 | 21일 | +1일 |
| 15년 | 22일 | +1일 |
| 17년 | 23일 | +1일 |
| 19년 | 24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 25일 |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1.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급수당 10만 원, 자격수당 5만 원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적게 받게 됩니다.
2. 연차 일수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와, 1년이 넘어서 발생하는 15일 연차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 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남아있다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 연차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 미확인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해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반드시 서면 통보 여부, 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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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9조(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4372)을 따릅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연차수당 수령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적용 세율 및 4대보험 부담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