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하나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즉시 계산합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합계 | 부과 기준 |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기준소득월액 |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보수월액 |
| 👶 장기요양보험 | 0.9182% | 0.9182% | 건강보험의 12.95% | 건강보험료×12.95% |
| 💼 고용보험 | 0.9% | 0.9%~1.85% | 가변 | 월 임금총액 |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사용자 전액부담 | 월 임금총액 |
| 직원 합계 (대략) | 약 9.0~9.5% (급여 구간별 다름) | |||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기준 월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정규직/단시간 여부와 나이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하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직원 부담률(0.9%)은 동일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직원/회사 부담분, 예상 실수령액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세전 월급에서 각종 금액이 공제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 하나로 2026년 최신 요율 기준 내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 노후를 위한 강제 저축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소득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37만 원, 상한 617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해도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즉,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납부하는 국민연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37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37만 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점은 급여가 낮은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직원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② 건강보험 — 아플 때 든든한 의료비 보장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추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돌봄 서비스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상한액이 없으며, 보수월액이 클수록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소득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 실직 시 생활 안정의 버팀목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0.9%로 동일하지만, 사용자(사업주)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9%~1.85%로 달라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 150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 추가부담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자 추가부담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용자 추가부담 0.65%
-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용자 추가부담 0.85%
④ 산재보험 —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 직업병, 통근재해 등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일반 사무직(금융업 등)은 약 0.7~1% 수준이며, 건설업·광업 등 위험업종은 훨씬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계산식
(단, 월급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계산식
직원 총 부담액 계산식
예상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총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지방세 별도)
📌 예시 1: 월급 300만원, 30대 정규직
월 급여 3,000,000원 기준 (2026년)
📌 예시 2: 월급 500만원, 40대 정규직
월 급여 5,000,000원 기준 (2026년)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많은 직장인들이 입사 전 연봉 협상을 할 때 세전 연봉만 보고 실수령액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라면 월급 333만 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미리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하고 현실적인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연봉 협상 중인 구직자: 제안받은 연봉의 실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스타트업 창업자/HR 담당자: 직원 채용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총 인건비를 계산할 때
- 프리랜서 계약직 전환 고려자: 4대보험 유무에 따른 실질 보수 차이를 비교할 때
- 급여 명세서 검증: 매달 공제된 4대보험료가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인사·회계 담당자: 여러 직원의 보험료를 일괄 검토할 때 기준표로 활용
🏢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만 신경 쓰지만, 회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절반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보다 더 많이, 산재보험은 전액을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세전 급여의 약 10~12%를 추가로 더한 금액입니다.
📅 4대보험료 납부일과 정산 방법
4대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실제 보수가 신고 보수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산 금액이 큰 경우 4월 급여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공제되어 당황하는 직장인이 많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0% 수준으로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2026년)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납부액 | 사용자 납부액 |
|---|---|---|---|
| 하한 | 370,000원 | 16,650원 | 16,650원 |
| 중간 예시 | 3,00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 상한 | 6,170,000원 | 277,650원 | 277,65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6년도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정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기획재정부 (2026년 기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사업장 담당자 또는 각 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식대(월 20만원), 차량 유지비 등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보수총액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