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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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상한: 66,000원/일 (2026년 기준)
※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 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약 66,048원 수준이나, 일부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① 평균 일급 환산: 3,000,000원 ÷ 30 = 100,000원/일
② 구직급여 일액 산정: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약 66,048원) 적용 → 66,000원/일 (상한 내)
③ 지급 기간 확인: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④ 총 예상 수급액: 66,000원 × 180일 = 11,880,000원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직장을 잃으면 받는 돈”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실업급여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포함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급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일 단위로 지급되는 핵심 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잔여분의 일부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기간 중 추가 지원금
🔹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사업장 이전 등)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고용센터 신청 후 구직 활동 의무)
🔹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
-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단,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복직 거부 시)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개월)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실제 납부한 날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역일(calendar day) 기준이 아닌, 보수가 지급된 날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일 근무했다면 1개월에 약 20~26일 정도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6개월 재직이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이직 확인서 발급
퇴직 후 전 직장의 사업주는 이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등록이 안 됐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수급 신청이 지연됩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드므로 가능한 빠르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구직활동 및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사 지원, 취업 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의 실질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상한과 하한 (2026년)
구직급여 일액에는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높았어도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지 못하고, 반대로 최저임금 이하로 받던 분들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 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수준 (적용 조건에 따라 상이)
2026년 특이한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오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상한액의 영향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는 하한액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와 세금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받은 금액 전부가 실수령액이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 발생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취업하면?
수급 기간 중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남은 수급일수의 50%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로, 빠른 취업을 장려합니다. 반대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급하다 적발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 이직 사유 판단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별도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급 중 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 + 2배 추가 징수 +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더 정확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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