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소득세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 입력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합산한 세전 총액을 입력하세요. 공제 전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자녀 수 선택
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을 위해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세요.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산 버튼 클릭
모든 항목 입력 후 ‘실수령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 내역과 실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사용자 부담률 | 계산 기준 | 법적 근거 |
|---|---|---|---|---|
| 🏛 국민연금 | 4.5% | 4.5% | 과세소득 기준 | 국민연금법 |
| 🏥 건강보험 | 3.545% | 3.545% | 과세소득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2.95% | 동일 | 건강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고용보험 | 0.9% | 1.15~1.65% | 과세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 | 과세표준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 — | 소득세 기준 | 지방세법 제92조 |
| 공제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2,800,000 × 4.5% | −126,000원 |
| 건강보험 | 2,800,000 × 3.545% | −99,260원 |
| 장기요양 | 99,260 × 12.95% | −12,854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26,270원 |
| 지방소득세 | 26,270 × 10% | −2,627원 |
| 총 공제 | −292,211원 | |
| 실수령액 | 3,000,000 − 292,211 | 2,707,789원 |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실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80%를 기본 적용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2026년 기준 590만 원 내외)·하한액 적용 시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정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 일용직·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왜 생각보다 적게 받을까?
처음 취직하고 급여일 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한 번씩 멈칫한다. 분명히 연봉 협상 때 들었던 숫자와 다르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봐도 여기저기 빠져나간 항목들이 낯설다. 세전과 세후의 차이, 즉 월급 실수령액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재정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026년 현재, 직장인의 4대보험 공제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요율은 해마다 소폭 조정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에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보험료만으로도 월급의 약 9~10%가 빠져나간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 공제율은 10~15% 내외가 되는 게 보통이다.
4대보험이 뭔지 몰라도 괜찮다, 핵심만 알면 된다
솔직히 처음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이 뭔지, 고용보험이 왜 떼는 건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중에 받을 연금이고, 실업급여의 토대가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근거라는 걸 알게 됐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월 과세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납 개념이다. 연말에 실제 소득·공제를 정산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이 계산기가 부양가족 수를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연봉 협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연봉 제안을 받을 때 “세전 4,200만 원”이라고 들으면 괜찮다 싶지만, 실제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단순 나누기를 하면 월 35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약 295~305만 원 수준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60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셈이고, 이게 쌓이면 생활 계획에 꽤 큰 영향을 준다.
- 비과세 수당(식대·교통비 등)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상여금·성과급은 별도로 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연봉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제율이 높아진다
- 퇴직연금(DC/DB형) 가입 여부도 실질 처우에 영향을 미친다
비과세 수당, 제대로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비과세 항목은 말 그대로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구비·자가운전보조금 등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된다. 회사에 따라 이 항목들이 급여 구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실수령액 계산,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사 계획을 세울 때,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질 때, 부업 수입을 가늠할 때,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 —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월급 인상률, 실수령액 기준으로 따져야
10% 연봉 인상 = 10% 실수령액 인상이 아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전 인상률보다 세후 인상률이 낮을 수 있다. 특히 4,000만~8,800만 원 구간에서 세율 구간을 넘어가는 경우 이 차이가 두드러진다. 협상할 때 “세후 기준으로 얼마를 더 받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더 명확하다.
생각보다 복잡한 급여 명세서, 이것만 알면 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생소한 항목들이 가득하다. 처음 보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다. 크게 나누면 단순하다: 지급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에서 공제 항목(4대보험, 소득세)을 뺀 것이 실수령액이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명세서가 훨씬 읽기 쉬워진다.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2026년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체계, 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급여 정보는 소속 기관 인사팀 또는 공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MYL(Your Money Your Life) 정책에 따라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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