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 정보를 이용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핵심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1년 퇴직금이 언제나 정확히 3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퇴직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을 확인한 뒤 아래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특히 임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보다 세전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계산 결과
먼저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상여금·수당 → 연차수당 → 제외기간 → 중간정산 여부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식 자체보다 입력 기준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일 적용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개별 근로조건과 법령상 예외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정확히 2년 또는 3년으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4개월처럼 중간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계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항목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급여를 넣어야 할까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돈을 무조건 더하는 것도, 기본급만 넣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점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각종 수당 |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명칭만으로 포함·제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상여금 | 지급 조건과 임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반영 대상인 경우 최근 12개월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인지 확인합니다. | 발생 시점과 지급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 일회성 금품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는 이름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항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평균임금 반영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반영 대상 상여금 × 3 ÷ 12
= 반영 대상 연차수당 × 3 ÷ 12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연간 상여금과 반영 대상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에 가산합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춰 계산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일정 범위의 수습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법령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 일정 요건의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사용자 승인을 받아 업무 외 사유로 휴업한 일정 기간
실제 계산기 입력과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계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입사일: 2023년 4월 10일
퇴직 시점: 2026년 8월 말이라고 가정
월 기본급: 3,000,000원
월 고정수당: 200,000원
추가 확인: 반영 대상 상여금·연차수당 여부
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320만원 × 3년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산정 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정리합니다.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을 확인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계산기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휴직·휴업 등 미산입기간이 있다면 일수와 해당 기간 지급임금을 구분합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 계속근로일수와 예상 퇴직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퇴직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근속기간을 정확히 3년이라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같은 3년 근속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퇴직금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근속기간 못지않게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퇴직금 대상일까요?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형태의 명칭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그대로 다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하려면 계산기의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에 맞춰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계좌로 지급되나요?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퇴직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7가지 이유
| 차이가 생기는 원인 | 확인할 부분 |
|---|---|
| 입사일·퇴직일 입력 오류 |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 3개월 임금 입력 오류 | 세후 입금액이 아닌 세전 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
| 수당 반영 차이 |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 상여금 반영 차이 |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
| 연차수당 반영 차이 | 반영 대상 연차수당인지 확인합니다. |
| 휴직·휴업기간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중간정산 이력 |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산된 퇴직금과 실제 통장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퇴직금은 세전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계산된 퇴직금과 최종 실수령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 후 해당 귀속연도의 퇴직소득 세액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월급 × 근속연수를 최종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통장에 입금된 세후 실수령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실제 출근일수와 혼동하는 경우
- 모든 수당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데 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 세전 퇴직금과 최종 실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경우
회사 계산액과 다르면 이렇게 비교하세요
-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회사 산정 평균임금과 계산기의 평균임금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에서 차이가 없는지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업 등 제외해야 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일수를 비교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1년 퇴직금도 300만원인가요?
아르바이트도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사 직전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무조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계산 결과와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여금·수당·연차수당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과 반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계속근로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지급 원칙과 법령상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는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계산
입사일·퇴직일,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와 퇴직금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안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기준과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균임금·통상임금 관련 법령해석
평균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법령해석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
국세청 — 퇴직소득 안내
퇴직소득의 범위와 세액 계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금 안내 확인
본 계산기와 콘텐츠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임금 구성, 평균임금 산정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휴직·휴업기간,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이력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행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이나 법적 권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최신 공식 기준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